우리나라의 약사 역할을 보면 현실적으로

1) 0.5차 의료기관(준의사)

2) 약제품 소매업자(특히 영양제, 가정상비약)

3) 약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번은 사실 정식으로는 애매하니까 빼면 2)번하고 3)번인데 약사는 적어도 "약"에 대해서만은 의사보다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 역할이 있는데...


한약사는 "한약"에 대해서 한의사보다 알지 못하잖아. 그럼 약제품 소매업자일 뿐이잖아. 물론 조제라는 것이 얼마나 전문적인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의사가 어차피 하는 일이잖음.


그러면 그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2) 약제품 소매업자 역할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한의사 처방전이 공개될 때 한약사들이 약사들에 비해 (의사, 한의사에 대한 상대적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값 마진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한의사 처방에 대한 급여가 많이 지급되어야 한의학 관련직군의 수입이 유지되는데 건보체계에서 한계가 있잖아.


무엇보다도 건보체계에 편입되었을 때 처방전 상세내역 비공개가 과연 가능한 거임? 심평원 심사가 무력화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