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어떤 한의원에서

다한증 때문에 찾았다가 돈만 100넘게 깨지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머리 가슴 등쪽 땀 더 심해지고..

원장님한테 전화 다음주 월요일에 드릴건데.. 진짜 원통하고 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서도 딱히 보상 받을 방법 없다하고.. 한의사가 한국에서는 의료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면책?조항같은게 있어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인 우리가 져야한다고..

땀을 한약 먹기전엔 몇 밀리 흘렸는지 한약 먹은 후엔 동일 조건에서 몇 밀리 나는지 등등과 같은 존나 말도 안되게 어려운 입증을 해야 간신히 손해배상 받는다고.

정말 분통이 분통이 분통이 터지네요.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한약 지어먹은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