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초기에 의료인 부족으로 대체요법까지
싸잡아 의료 범주에 넣어버려서 이로 인해
누적돼온 한무새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집단이 돼버림

정작 군대 신검 진단서, 코로나 시국 활동과 같은
중대한 의료행위에는 한의사를 인정안함

사실상 법으로 의료가 아닌 의료흉내를 인정한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