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어리버버하나 저건 급여 여부문제인데 웬 개소리인감
그리고 심평원과 법원이 다 정해준거구만 미성년이냐
법원에서는 의약품의 구분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고 현재 급여로는 제도상 못 쓰지만ㅠㅠ 비급여로는 잘 쓰면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한약제제니까.
이건 뭔 개소리야. 어느 분야건 판결 결과 나온 데로 승복하는 건데. 그럼 비급여로 파세요. 그런데 너 글 읽어본 것 맞냐?
저 판결 자체가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해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것이잖아. 그리고 근거는 전문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할 권리 없고.
그니까 급여로 못해준다는 판결이라고. 비급여로는 실제로 처방해도 무혐의 나오고 있고. 왜냐? 한약제제니까.
아직도 어리버버하나 저건 급여 여부문제인데 웬 개소리인감
그리고 심평원과 법원이 다 정해준거구만 미성년이냐
법원에서는 의약품의 구분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고 현재 급여로는 제도상 못 쓰지만ㅠㅠ 비급여로는 잘 쓰면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한약제제니까.
이건 뭔 개소리야. 어느 분야건 판결 결과 나온 데로 승복하는 건데. 그럼 비급여로 파세요. 그런데 너 글 읽어본 것 맞냐?
저 판결 자체가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해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것이잖아. 그리고 근거는 전문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할 권리 없고.
그니까 급여로 못해준다는 판결이라고. 비급여로는 실제로 처방해도 무혐의 나오고 있고. 왜냐? 한약제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