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뭔 양의사 양의사거리고 있어 한방사새끼들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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