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1일 성명을 내어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는 개발 원리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개발돼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근데 알아보니

천연물신약은 전부 한약제제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나 있더라고ㅋㅋㅋ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은 이미 한의원에서 보험약으로 쓰고 있고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중에는 사상처방 제제들이 있더라고ㅋㅋㅋㅋㅋ



다시 말해
한약(생약)제제냐가 중요한 거지

전문/일반 여부는 전혀 별개의 카테고리라는 걸

모른 채 저런 발언이 나온 거라 우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