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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유령 수술을 방치했다며 2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현직 의사이자 시민단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정부가 수술실을 살인·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 괴상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3일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회 변론을 열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도 방청석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김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성명 불상의 제3자가 수술해온 의료계의 관행을 지적하면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는 한 평생 수술실에서 살아왔다"며 "일개 사법 공무원이 임의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재단해 면책시켜주면 수술실은 살인·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 괴상한 공간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검사들의 은폐로 한 병원에서 30~40명씩이 연쇄살인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유령 수술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날 정부 측은 김 대표의 주장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6월 29일 의료계에 유령 수술이 만연한 배경에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있었다며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한 대형 병원에서 2013년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자 당시 병원에서 유령수술이 자행됐다고 적극 비판하고 공론화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해당 병원의 전 원장 유모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출혈이 발생하는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하고 다른 환자를 수술해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