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 일단 눕히기"…일찍 퇴원하면 "썩은 고기"

기사입력 2021.11.16. 오후 8:21 최종수정 2021.11.16. 오후 9:42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한의원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병원의 원장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그 원장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원 직원이 입원한 환자가 갑자기 퇴원을 요청했다고 보고하자 원장은 '썩은 고기를 골랐다'고 푸념합니다.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른 것인데, 이 한의원이 직원들에게 나눠준 상담 교육자료를 보면 환자를 어떻게 취급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원실을 비워 놓아서는 안 된다며 자리가 있을 때는 '일단 눕히기 전략'을 펼치고, 장기 치료나 2인 1실이 가능한 '우량한 환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보험급여 청구 전략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대 입원기간이 끝나면 걸어서 20분 거리의 다른 한의원으로 환자들을 옮겼습니다.

[신고자 A 씨 : 최대 입원기간을 채우면 전원(병원 이동)을 보내는 거예요. 환자한테는 '협력점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돈을 이중으로 벌 수 있으니까.]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2곳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근무표와 식단, 세탁물부터 입원 현황과 보험료 심사 이의 신청까지 사실상 한 병원처럼 관리했습니다.

[□□ 한의원 원장 (음성 대역) : 실장이 두 곳 챙기느라 수고가 많네요. 잘 부탁합니다.]

간호기록지를 원장의 가족이 대필하며 수개월 치를 한꺼번에 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한의원 원장 가족 : 만드는 게 창의력이 바닥이 났어. 바닥이. 내가 이렇게 창의력이 없는 줄 이번 기회에 알았다니까.]

[신고자 A 씨 : 어느 날 보니까 제 이름이 막 쓰여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 B 씨는 탕약 관리도 부실했다고 말합니다.

[신고자 B 씨 : 입출고 날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이게 팽팽해지면 버리는 게 유통기한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경쟁 병원을 음해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채팅방에 경쟁 병원의 인터넷 게시물을 공유하면 부적절한 홍보글로 '신고 완료했다'는 보고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이 채팅방 이름은 '진돗개 발령'입니다.

직원들은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 신고했습니다.

[신고자 B 씨 :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의사 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환자 분들한테 죄송했죠.]

원장은 거듭된 취재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역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 한의원 원장 : 문제가 안 되는 것들까지 막 다 싸잡아서 이렇게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취재나 이런 거 이제 응하지 않을 겁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엄소민)

▷ [단독] 사라지는 '증거들'…익명 신고에 "60일 기다려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6536425 ]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적당히 해먹어야지 대놓고 저리 했으니

자보 2년후부터 바뀌는데, 한방협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저런거 막 터뜨리는거야.


그러지 않아도 손봐주려고 했는데 저정도 되어야 국민공분사기에 충분한거야.


심평원,건강험공단 실사는 기본이고, 자보회사에서도 소송 들어갈듯.

1인 2개 개설한걸로 판명되면, 그동안 청구해서 다 환수된다.

개설하는데 면허빌려준 한무당도 처벌 받기는 마찬가지.

거기다가 천문학적 과징금에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가능.


그런데, 이런기사가 이 싯점에 왜 나왔는지부터 생각해봐라.

앞으로 자보과잉진료를 보험회사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