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대가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는 한약제제로 허가가 나 있다는 게 팩트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는 별개다.
스티렌은 한약제제이자 전문의약품이고
경방 태음조위탕도 한약제제이자 전문의약품이지.
경방 평위산은 한약제제이자 일반의약품이다.
알겠지?ㅋㅋㅋ
의약품 안전 나라 가서 15초만 투자하면
검색되는 내용이다.
예전에도 자주 쓴 내용인데
신규 한까 씹쌔들은 아직 모르는 거 같아서
니들 대가리 계몽 좀 하려고 이 글을 친히 쓴다.
똥 싸는 동안.ㅋㅋㅋ
동아제약에서도 전문의약품임... 지난 소송에선 제약사가 한방원에 납품하는걸로 무죄가 난거야...요양기관에 납품은 할수도 있다고 본거야...지금 가만히 있는거는 보험급여도 안되니까 놔두는것도 있지만 자료를 모으고 있어... 다음 소송은 한무당이 전문의약품 사용건이데, 김앤장에선 이건 거의 100%승소한단다...
천연물신약들은 전문의약품 중에서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다. 김앤장이 식약처 갈아엎을 계획인가 보구나.
근데 일개 한까 씹새가 그런 소송 정보 알 리는 없고 전문 알바거나 양의단체 관계자라도 되냐?ㅋㅋㅋ
기본적인 의약품 분류 체계조차 모르는 ㅆ소리
식약처에 문의해봐라. 한약제제인지 아닌지.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