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행위는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면허를 받은 한의사에 의하지 않은 침술 유사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IMS 시술 역시 Dr. Chan Gunn에 의해 창안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의료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술 방법의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됨에 따라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침술 유사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및 그 현대적 다양성,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식의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IMS 시술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공소외 1, 공소외 2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여 전기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다.
다)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하여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 또한, 침술의 자침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플런저(Plunger)를 이 사건 시술 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앞서 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하나 살렸구나
판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저건 ims가 침술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의사가 침을 놓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뻥이란 얘기임
ㅋㅋ ㅂㅅ인가 의협이 ims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야^^ 이 사건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앞서 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라고. 어디 ims=침술이라고 단정지었냐.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ims라고 표방은 했지만 막상 네가 한 건 침술이라고 한 거다. 한무당은 주술구조도 파악 못하나. 네가 퍼온 것 주어가 뭔지 봐라.
너가 다시 읽어보라고 ㅋㅋ 진단법도 도구도 자극방법도 부위도 다 똑같다고 법원에서 얘기했는데 니들이 저거 ims라며 ㅋㅋ 양백협도 ims라고 변호했는데 유죄판결 나오니까 꼬리자르기 하노 ㅋㅋ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 대판은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침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지. ims가 침술이라고 한 게 아녀.
ㅋㅋㅋ 원고인 의사랑 의협이 침술이 아니라 ims라고 했다고 ㅋㅋ 그리고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전과 현대화에 맞춰서 플렌저를 쓰든 전기자극을 쓰든 침과 그 태양이 같다면 이름만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아 병신같네. 판례 다시 읽어보세요 진짜. 지잡무당들이라고 해도 수능이라도 쳤네 했는데 국어실력이 저렇게 병신같은 줄 처음 알았네 imS=침술이라고 직접 명기한 그럼 문구 가져와바.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침술의 시술을 위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ㅋㅋ ims 시술 도구가 침이랑 다를게 없다네 ㅋㅋ
병신 백정아 발악하지마 ㅋㅋ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건 ims 시술용침이 한방 침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한 거지, ims 시술이 침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즉 피고가 한방 침과 차이 없는 ims 시술용침으로 침술한 게 맞다라고 한 거지 ims 시술이 침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님. 능지 왜 이렇게 병신같음?
백정 병신아 Ims 시술을 하기 위한 도구도 침이랑 다를바 없다 Ims 시술을 하기 위한 부위도 한방 영역이랑 다를 바 없다 Ims 시술을 하기 위한 촉진도 한방이랑 다를 바 없다 Ims 시술을 전기자극도 이미 한방 의료에 있다 ㅋㅋ 이게 ims 시술은 침술이랑 다를게 없다는 소리지 모냐 ㅋㅋ
그리고 핵심은 백정협이랑 백정들은 법원이 침술이라고 판단한걸 ims라고 하고 있었으니 지들 스스로 ims가 침을 가져간거라고 인증하는 꼴이지 ㅋㅋ
백정 병신아 Ims 시술을 하기 위한 도구도 침이랑 다를바 없다 Ims 시술을 하기 위한 부위도 한방 영역이랑 다를 바 없다 Ims 시술을 하기 위한 촉진도 한방이랑 다를 바 없다 Ims 시술을 전기자극도 이미 한방 의료에 있다 ㅋㅋ 이게 ims 시술은 침술이랑 다를게 없다는 소리지 모냐 ㅋㅋ
판례 읽을 줄 모르는 무당 능지 처참하네 피고 : 저 ims 시술한 것이지 침술한 게 아니라능. 도구도 ims고 이거 다 ims로 한거임? 대법 : 글쎄... 네가 하는 것이 침술과 큰 차이 없는데? 너 무죄라고 보기 힘들어. 무당 : IMS=침술로 대법이 인정했다 -> 병신같은 반응 이 글 곧 지우시겠네.
응 ims 시술을 하기 위해 통증 유발점을 찾는 것도 침술과 다를바 없다고 나왔어^^
ㅋㅋ 절대 안지우니까 계속 발악해봐 ㅋㅋ
능지 처참하니까 헛소리는 알아서 하시고. 오히려 이 판례대로라면 플런저(plunger) 쓴 것 기록에 남기고 한방 침술과 다른 방식으로 가면 IMS 시술은 문제없다는 얘기가 되겠네? 이거 너희가 좋아할 판단 아닌 것 같은데....
ㅋㅋ 응 ims 시술 모조리 신고 들어가니까 기대해라 병신아 ㅋㅋ
왜 그럼 x-ray도 한방원리로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 없고 항암제나 스테로이드도 한방원리로 사용했다고 우기면 되는거냐? 우린 좋지 ㅋㅋㅋ
신고하십쇼. 한마갤에서 병신글 쓴 것 너인가보네. 그리고 너나 가족이 아파도 절대 병원오지마라. 꼭 알아서 치료행~
ㅋㅋ네 어디 병원인지^^ 바로 신고해드릴게요 ㄱㄱ 알려주셈 ㅋㅋ
ㅋㅋ 병신 양백정 지 논리로 항암제랑 스테로이드 얘기하니까 아갈 여물고 튀네 ㅋㅋ
한방이라는 과학적 원리가 있긴 하나? 저 판례대로면 IMS 시술은 한방 침술과 차별화되게 하면 결국 문제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판례 어딜 보아도 IMS = 침술이라는 얘기가 없음. 그럼 플런저 쓰고, 촉진과정을 더 세분화시키거나 기계 동원하고, 한방의 병신침술과 차별화시키면 끝난단 얘기임.
ㅇㅇ 대법원에서 있다네? ㅋㅋ 꼬우면 대법원에 따져 한의학 육성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왜? ㅋㅋ 그리거 논리 개털리니까 주제 바꾸네 ㅋㅋ
니논리면 양방의 모든 전문의약품이나 진단기기 다 한방원리로 설명해서 배우고 쓰면 아무문제 없겠노 ㅋㅋㅋ
있으민 인용해보든가 아까부터 내가 대보라고 해도 한마디도 못 대더라. 그러니 6년 지잡 한방대 가서 사람 병신된다더니 딱 맞네. 저 대법 판례 어디에 IMS=침술이라고 나옴?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의 행위가 한방침술과 큰 차이없는 짓을 해서 이걸 무죄로 보는 게 무리수라는 얘기지, 어딜 봐도 IMS=침술이란 얘기가 없어. 똥물약 비싸게 파는 사기꾼이면 판례라도 잘 읽어야지. 그러게 왜 공부 안 하고 한방대갔음?
한방원리가 있다면 말이지. 너희 한방원리가 그래서 있긴 하나?
양백원리도 있는데 없겠냐 ㅋㅋ
그리고 한의약 육성법에서 이미 전통의 과학적 계승 역시도 한의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꼬우면 법 바꿔라 이기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침술 유사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에서 본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및 그 현대적 다양성,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의 습득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식의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ㅋㅋ 니들이 뭔이름을 붙이든 어떤 과학적 방법을 쓰던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해서 한의학의 과학적 계승에 해당하기에 상관 없다 ㅋㅋ
그러니까 사회통념으로 봐야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회통념상 피고의 행위가 침술과 다르다고 보기 힘드니 피고는 한방 침술을 했으니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한방원리가 뭔지 적어주시죠. 과학 나오는 순간부터 어차피 대답을 못 할텐데.
ㅋㅋ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쓰는 침은 과학적 원리를 갖다 붙야도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계승한거라고^^
판결문에 그대로 있네 그거 보면 될 듯 그리고 여기서 짖어도 대법원 판결 안바껴 백정아 ㅋㅋㅋ
말 돌리지말고 "과학적인 한방원리"가 뭔지 한번 적어보기나 하시려우? 너희들 책에도 없는 걸 판례에서 찾는다는 헛소리 말고. 과학적으로 계승 지랄하네. 그럼 99%는 다 날렸어야지. 너희 한방 원리 개소리 아닌게 없잖아.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말은 니가 쳐돌리지 말고^^ 한의학 논문에 쓰여진 모든게 한의약의 과학적 계승이다 병신 양백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학적인 한방원리를 적으라니까 법이야 취지상 저렇게 적겠지만 의미가 없지. 과학적인 한방원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한의학 논문 얘기하는 순간 현직자들 고개 다 돌리고 도망갈텐데... 그 음양오행논문 말여?
개소리 아닌거 없다고 씨부리다가 대법원에서 개털렸죠^^
말 돌리지말고 과학적인 한방원리가 뭔지 적어봅시다. 뭔데요?
ㅋㅋ 백날 그거 들고 와도 다른 과학적인 논문 널렸다 이기야 백정이 발작해도 판결 안바뀐다 게이야 ㅋㅋ
역시나 100%네. 말돌리기 시작한다. 이 글 꼭 지우지말아라. 이래야 신입생들이 보고 인생 최악의 선택을 피하시겠지.
침의 과학적 이해 니가 찾아봐 병신 백정아 한약의 분자생물학적 정의 니가 찾아봐 ㅋㅋ
백날 말돌린다고 현실 바뀌겠냐 게이야 ims가 바로 침의 현대적인 모습과 다를게 없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ㅋㅋ
역시 말을 못 하네 ㅋㅋㅋ 침의 과학적인 원리 그딴 게 어딨어. 그리고 생약을 화학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건 약사가 낼름한다. 과학도 못 하더니 국어도 못 하죠. 대법원이 어디서 저런 이야기를 했냐?
그런다고 현실 안바뀐다 백정새끼야^^ 그런다고 한의학의 과학화 막을 수 없다 게이야^^ 꼬우면 법 바꿔라 백정새끼야 ㅋㅋ 의료기기도 전문의약품도 다 이제 가져간다 백정아~
응 화학도 과학이기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서 한의학이다 병신아 ㅋㅋ
눈가리고 가린다고 유죄가 무죄되지 않는다 게이야^^ ㅋㅋ
드디어 돌았나 봄.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기분 너무 좋다 게이야 백정개새끼여 ㅋㅋ
플런저 쓰든 안 쓰든 바늘 꽂고 전침 거는 행위는 한의학의 전침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아예 네말다맞. 그래서 경혈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겠죠. 그렇겠죠?
경혈은 그곳을 찔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정리해놓은 것 뿐^^ 병신 양백아 그리고 아시혈이랑 경외기혈이라고 니들이 통증 유발점이라고 씨부리던것들 이미 예전부터 정립되어 있었어^^
아예, 과학적 입증에는 아가리 경혈은 싹 다무시네요 ㅋㅋㅋ
수십번 말하지만 과학적 응용만 해도 한의학이다 ㅎㅎ 경혈은 그저 명칭일 뿐이야^^
어흑 짬뽕대 아몰랑 시전 스타트
백정 왔누 그런다고 판결 안바뀐다 백정 ims협회에서 와서 이거 ims맞아요 라고 변호까지 한 사건이다 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