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14794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 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등 한의과 의료기관은 검사 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신속항원검사 인정 문제를 두고 한방과 양방 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의협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할 행정소송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의원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환자 등록 시스템’에 확진 환자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