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사용 주체가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품목허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해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신바로캡슐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익명(1.246)2022-04-06 23:23:07
답글
즉 한방술적 입장에서 허가받은 깜장물이 아닌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 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진 전문의약품이어서 오직 의사만 처방가능하단 말이다. 법원이 점점 확실히 무당과 의학의 경계를 확실히 해주네. 얼마전 신속항원검사처럼 때쓴다고 들어주는 세상은 지났다. 억울하면 반수해서 의대가.
국짐당과 일베 양의사 씹세끼들과 제약회사 약싸개들의 합작품
ㅋㅋㅋㅋ
그럼 한방분업을 하든가
대법원은 한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사용 주체가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품목허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해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신바로캡슐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한방술적 입장에서 허가받은 깜장물이 아닌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 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진 전문의약품이어서 오직 의사만 처방가능하단 말이다. 법원이 점점 확실히 무당과 의학의 경계를 확실히 해주네. 얼마전 신속항원검사처럼 때쓴다고 들어주는 세상은 지났다. 억울하면 반수해서 의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