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문은 초음파 하나 따위의 문제가 아님
이번 대법판결 주문을 보면
'그동안의 진단행위가 한의학의 원리가 이용됐는지 아닌지로 판단한 종전의 판결들은'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모두 변경합니다
라는 주문이 있음
즉 앞으로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체외충격파든 레이저든
또 다른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 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임
이번 대법판결 주문을 보면
'그동안의 진단행위가 한의학의 원리가 이용됐는지 아닌지로 판단한 종전의 판결들은'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모두 변경합니다
라는 주문이 있음
즉 앞으로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체외충격파든 레이저든
또 다른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 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임
그 판단들이 그래서 전부 한무에게 유리하게 바뀐다라고 망상품는 모양이넹
지금까지 한무한테 유리한게 없었는데 잃을게 뭐있노 ㅋㅋㅋ
한의학의 원리가 적용안된 진단행위면 어떻게 진단하냐? 인터넷에 검색해서?ㅋㅋㅋㅋㅋㅋㅋ니네 일평생동안 배운게 한의학아님?
이제 허용되는거고. 알아서 교육 받고 쓰겠지. 대신 책임도 지는거고. 초음파로 룰아웃할 수 있는거 전원 권유 안했다가 소송 당하는 그런거지. 권한과 책임이 늘어나는 것 뿐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의 대상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