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문은 초음파 하나 따위의 문제가 아님

이번 대법판결 주문을 보면
'그동안의 진단행위가 한의학의 원리가 이용됐는지 아닌지로 판단한 종전의 판결들은'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모두 변경합니다
라는 주문이 있음

즉 앞으로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체외충격파든 레이저든
또 다른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 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