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적 진단 치료를 위한 보조도구로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한건데

로컬에서 의사가 초음파로 돈버는건

1. 비급여 초음파 - 건강검진

2. 치료효과 상승을 위한 차별점이나 안전보험으로 사용 - tpi나 통증주사 놓을때 돈 안받고 사용

3. 급여 초음파

이렇겐데 일단 3은 빠른 시일 안에 될 가망이 높다 안봄

강제로 급여화 할려면 행정심판 가고 다시 헌법소원 가고 해야할텐데 10년은 걸릴듯. 이긴다 해도

1 역시 뭐 나아중에 한방영상과라도 나와서 척척 맞추면 모르겠는데 검진수요가 각과 세부전문의/영상전문의에서 한의사로 얼마나 옮길지
(신뢰문제, 한방진단명을 받고 내원객이 만족할지 등)

혹은 예방/검진이 한방진단행위냐? 로 또 몇년 법정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

그럼 이제 2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초음파 들여놓은 몇몇 곳은

1. 의사 하나 이름 걸어두고 명목상 컨펌받는 식으로 해오던 곳 -> 영업 행태가 변경될 일은 없음. 1,3 하려면 의사 고용 유지해야하니 변화 없고 2를 위해선 의사 하나를 고용... 많이 하나? 별 변화 없을듯

2. 이번 판결 케이스처럼 위의 2.를 위해 초음파 들여서 쓰던 곳인데

어차피 못쓰고 수가 제대로 못받는거 서비스/타의원과의 차별화/환자유인으로 쓰자는 것과

안쓰다가 초음파 기기를 들여서 추가 수익을 내겠다!는 셈이 꽤 달라짐

그냥 치료 받으시면 5만이고 초음파 추가로 받으시면 3만원 추가됩니다. 하기도 뭐하고

진료비 안올리고 루틴하게, 혹은 요청하에 초음파 봐드린다 -> 기기값, 환자 회전감소로 생각만큼 샘이 안나올 요량이 큼

환자 유인책으로의 기능은

초음파를 보고싶다! 하는 사람이면 대개는 의사도 과 골라서 갈 사람들이라

다른 영상기기도 얼개는 비슷함. X레이건 mri건

결국  급여인정이 최고 핵심이고 다음이 대중의 인식인데

이게 바뀌려면 10년도 짧음

복수면허 쌤들이 수익 잘나는것도 위 두 개가 다 돼서 그런거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