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보수성향 이동원 대법관은 왜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했는지 모르지?
의새 편이어서? 보수가 니네편이여서? 그냥 법리적으로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권력의 절제적 행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한의사 의료기기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법률을 현실에 적용시킬 때, 법률의 문언을 넘어 해석하냐 마냐가 찬반을 나눈 주된 근거다.
즉, 한의사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 나와있지 않으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결을 해서 법률 밖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는 ’법률 문언 밖의 해석‘을 한 것이 찬성표 던진 대법관들의 입장이고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은 문언 대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인 거다. 한방의료행위와 의료이원화라는 법률을 사법부에서 뒤집을 건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동원 대법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무작정 반대하느냐? 판결문 읽어봐라. 무작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 서술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한다는 거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일 뿐.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보수성향 대법관이라고 다 법률 문언 해석을 고수하지는 않아. 참고로 이동원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보수가 니네 편일 거라 생각하지마. 도대체 보수정치인들이 의새 말을 들어줘서 얻는게 뭐냐? 정치인에게 니네는 의대 증원해서 자기 지역구에 넣어주고 국민들 불만 생기면 니네 망나니짓거리 언론에 보도해서 마녀사냥하는 그 이상의 용도도 아니야. 병신들이 의뽕 취해가지고 똥오줌도 분간이 안 되나. 정치인 법관 검찰이 엘리트면 니네는 그냥 중인이라고 ㅋㅋ 의새들 잘되봐야 지네 주머니만 볼록해지는데 왜 정치인들이 너네를 챙겨주는데? 저번 파업 때는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니네 편 들어준 거야.
의새 편이어서? 보수가 니네편이여서? 그냥 법리적으로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권력의 절제적 행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한의사 의료기기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법률을 현실에 적용시킬 때, 법률의 문언을 넘어 해석하냐 마냐가 찬반을 나눈 주된 근거다.
즉, 한의사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 나와있지 않으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결을 해서 법률 밖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는 ’법률 문언 밖의 해석‘을 한 것이 찬성표 던진 대법관들의 입장이고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은 문언 대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인 거다. 한방의료행위와 의료이원화라는 법률을 사법부에서 뒤집을 건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동원 대법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무작정 반대하느냐? 판결문 읽어봐라. 무작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 서술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한다는 거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일 뿐.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나? 보수성향 대법관이라고 다 법률 문언 해석을 고수하지는 않아. 참고로 이동원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보수가 니네 편일 거라 생각하지마. 도대체 보수정치인들이 의새 말을 들어줘서 얻는게 뭐냐? 정치인에게 니네는 의대 증원해서 자기 지역구에 넣어주고 국민들 불만 생기면 니네 망나니짓거리 언론에 보도해서 마녀사냥하는 그 이상의 용도도 아니야. 병신들이 의뽕 취해가지고 똥오줌도 분간이 안 되나. 정치인 법관 검찰이 엘리트면 니네는 그냥 중인이라고 ㅋㅋ 의새들 잘되봐야 지네 주머니만 볼록해지는데 왜 정치인들이 너네를 챙겨주는데? 저번 파업 때는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니네 편 들어준 거야.
뭐하러 얘기하냐 ㅋㅋ 보수 성향 대법관 임명권자인 윤통이 총장시절부터 대검찰청에서 치료용 의료기기까지 무혐의 줬는데 ㅋㅋㅋ
똑똑하게 적긴했는데... 그게 그소리여. 그럼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뭔 판례가 법률창조를 하고 앉아있냐. 굳이 논거 찾아낸 건 칭찬해주겠다만, 그래서 이번 판례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야할 걸 왜 대법관들이 입법의 영역까지 나대냐는 거지.
응 다수 의견 12:2
118.235는 수준도 안 되니 걍 꺼져라.
ㅋㅋ 수준이 안되는거 너고 ㅋㅋ
법률을 공부하고 이야기하거라. 법률 문언에 구속된 해석이나 그걸 넘어선 해석이나 정답의 문제가 아니다. 일장양단이라는 게 있는 거다. 판사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리고 네가 적고나서도 이상하지 않냐. 법률해석은 입법의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느닷없이 너무 나댔다는 것? 헌재 판례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시선 보냈는데 이것도 개무시하고 대법관들이 아주 법률창조까지 해댄 것.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영역이 맞으니까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법관들이 법의 해석 한계를 넘어서면 어떡하노. 그래서 이번 판결은 나중에 다시 뒤집힐 공산이 크다.
응 12:2
118.235 이 병신은 의사가 친인척인 대법관이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나 하더니만
응 니 망성~
제발 의새들 너무 무식해서 말 섞기가 싫어질 정도다. 헌재는 ‘판례’가 아니라 ‘결정례’다. 헌법은 그 효력 자체가 국민들의 의지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법판결보다 훨씬 가변적이다. 상황이 바뀌면 국민의 의지의 방향성도 바뀌니 결정도 뒤집는 거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은 ‘판례’라고 하지 않고 ‘결정례’라고 하는 거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면해서 헌재가 대신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해석은 ‘판례’다. 법률은 원래 어느 정도 모호하게 제정되는데, 구체적인 법률의 해석을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거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건은 기존 법률과 배치되는 해석이 아니다. 사법부 권한을 강하게 행사한 것이긴 하지만, 법리상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넌 무면허의료행위 법리도 모르지?
이번에 대법원이 뒤집은 건 법률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의 법해석을 뒤집은 거에 가깝다. 법률에서 한의사가 현대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혀있지 않은데, 지금 대법관들은 그 공백을 ‘포괄적으로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몇몇 어긋나는 사례만 제한한다’고 판단한 거다. 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질서를 너무 바꾸는 것이니 신중한 것이고.
여기 어디에 법리상 모순이 있지? 더군다나 이번에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한의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법은 인신구속과 관련되어있고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개개인의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어야한다
원래 형법은 안 적혀있으면 아무리 좆같은 거라도 처벌 못 하는 게 기본 정신이야. 대법관들은 이번에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한의사 진단기기건으로 한의사를 처벌하는 게 형법의 기본 정신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거야. 알겟냐? 당분간 절대 안 뒤집힌다. 애초에 검찰에서 무혐의가 떠서 법원까지 가지도 않는다고. 반대표를 던진 이동원대법관 조차도
뭔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결정례든 아니든 헌재 판결도 판례랑 큰 차이 없어. 뭔 소리하나. 기준이 법조문이냐 아니면 헌법조문이냐 그 차이 뿐이야. 너는 왜 알지도 못 하는 것 같고 이론 창조를 하노 무엇보다 헌법조문이 법조문보다는 상위에 있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견제하는 사이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헌법재판소 vs 대법원 케이스에서 헌재가 이긴 경우가 더 많아. 잘 알지 못 하는 것 같소 소설쓰지 마라 무슨 법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전합판결이어도 그것이 헌법소원에 해당되어버리면 전합판결마저 날릴 수 있다. 이게 매우 까다로워서 그렇지
모호한 규정 때문에 매번 의료인이 면허를 걸고 진료해야하는 비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송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란 점도 지적했어. 즉,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님 조차 진단기기로 계속 소송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대법원에 취지에는 동의한 거라고 ㅋㅋㅋ 의새들 망상 아무리 해봐야 현실은 안 바뀐다
어디 메겟에 적힌 정리글 보고 씨부리는 거냐? 너 헌법소원이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헌재가 무슨 일반인들 소송하는 거마냥 고소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알지?
죄형법정주의 거론한 건 좋은데 넌 개론 수준으로 떠드는 경우만 얘기하냐. 만약 무죄를 준다고 하면 조문에서 초음파를 쓰면 안 된다 그게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 무죄가 된다 그건 납득할 수 있다고 그런데 뜬금없이 한무당들 교육 운운하면서 막상 헌재판례는 언급도 하지 않고 하는 자의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사실관계를 포섭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공정하게 해야지 2012년에는 한무당들 영상기기 교육도 양성소에서 제대로 안 했을 것이구만 그건 자의적으로 강조해놓고, 막상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건 참작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결국 헌법재판소 쪽 결정으로 느그들 원하는게 나가리가 날 위험이 있다는 소리야. 너는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이 색기 아는 척 하면서 하나도 모르네 그냥 간단히 질문하자. 대법원 판례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할 수 있나 없나 예스 노우로 답해라 아는 척 하면서 장황하게 얘기하지말고 핵심만 짚자. 저거 O냐 X냐?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849 ‘법률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니멋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 헌재가 위헌이라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대법이 판결을 냈을 때만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꼭 배우길 바란다.
의새들 능지 떨어지는 것도 참아주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번 판결문은 근거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애초에 헌재가 한방의료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가지도 못해요. 바로 각하야
길게 얘기할 것 없고 구글검색해서 아는 척 하는 건 역겨우니까 O인지 X인지 분명히 얘기해라. 너 지금 제대로 모르고 지랄하고 있지?
애초에 이 건을 헌재에 넣을 법률적 방법이 없어요 ㅋㅋㅋㅋ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ㅋㅋ
아니 그리고 더 가관이네 "이번 판결문은 근거한 법률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애초에 헌재가 한방의료행위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한 사례" 지금 이 자식은 뭔지 알고나 소리치나 이번 사안은 헌재까지 가지도 않았음. 그런데 애초에 헌재에서 다른 사안갖고 내린 결정을 포함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야 나중에 위헌소지가 사라지는데, 대놓고 헌재 판례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기 떄문에, 전합판결 뒤집힐 가능성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양쪽 어느 쪽으로도 털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지랄하나.
니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 같다. 합헌인 법률에 기반한 대법원 판결과 위헌인 법률에 기반한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을 모르겟지? 후자만 헌법소원 갈 수 있고 전자는 아니란다. 족보 그만 보고 사고란 걸 하길 바란다
만약 의료법 자체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면 헌재까지 갈 수 있다. 다만 그게 길고 어려울 뿐이다. 왜냐면 의료법 자체가 대법원이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놓을 정도로 허술하게 입법되어있고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직업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청구 둘 다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뿐이지 문제는 느그들이 초음파를 위시해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나대기 시작했잖아. 이걸로 기본권의 충돌은 생기면 그 때는 헌재가 나설 차례야. 너 도대체 아는 게 있긴 하냐?
응 병신 니가 문해력 딸린 거야. 아니면 전후관계는 알고 이야기하던가. 이번 판결의 근간인 ‘한방의료행위’가 헌법재판소에 간 적이 있고 그 법률이 위헌이 아닌 합헌이 떴던 게 니가 말한 헌재 결정례다. 한의사가 예전에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이 들어간 건인데 여기서 헌재가
이 법률에 합헌을 때린 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준거가 된 법률도 ‘한방의료행위’와 관련된 면허의 범위 관련된 조문이다. 애초에 이 조문은 헌재에서 합헌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문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도 저어언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 합헌인 법률에 기반한 대법원 판결과 위헌인 법률에 기반한" 뭔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법률 자체가 합헌이나 아니냐는 건 고정된 게 아냐. 네가 스스로 앞에서 헌재결정이 유동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법률 해석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합헌이었던 것이 나중에 위헌이 되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그 법률을 날려버리고 다시 입법하든지 보완하라고 하는게 헌재 판결이야 너는 애당초 이번 법률이 합헌이니까 상관없다고 소설쓰는 모양인데, 그 대법원 판례가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조항이 위험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다. 좀 알고 떠들어라.
니가 리걸마인드가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응 아냐 병신.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가기 위한 요건으로는 판단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야해~ 그거 말고는 들어간 적이 없어. 그냥 단순히 헌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헌법소원 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아요. 바로 각하에요
넌 지금 "조문 자체가 합헌"이면 문제없다고 망상을 쓰는 모양인데 그런 것 없다 왜냐면 조문의 해석 자체가 무리수를 두거나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 때부터는 합헌인 걸로 보였던 기존의 법률도 위태로워지는 거야 네 말대로라면 모든 조문이 다 합헌이 되는데 (애당초 처음에 입법할 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헌재가 왜 있겠나 예전에는 한무가 나댈 일이 없으니까 관련법률이 문제가 없었지. 그런데 지금처럼 한무들이 도둑질하겠다고 나대는 순간, 기존의 의료법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 하는 허술한 법률이 되는 거야. 그 때 헌재가 나서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가냐? 이 지잡무야.
그리고 진짜 모르는 모양인데 헌재에 청구하는 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이 2가지가 있다. 넌 이게 똑같다고 설마 착각하는 거냐?
그냥 냅둬 ㅋㅋ
너 뭐 이번에 로스쿨 들어가는 의사냐? 존나 대충 선행하고 씨부리는 거 같은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둘 다 이번 건은 해당 안 되니까 발 닦고 공부나 해라 병신아
헌재판결이 뭔지도 모르고 구글검색하며 긁어붙인 애가 뭘 안다고 지랄하노 뭐? 법조문이 합헌이니까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어도 헌재는 나설 수가 없다고? 법률의 위헌성은 그 조문 자체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다. 헌재가 민감하게 보는 건 [기본권의 충돌]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저렇게 무리하게 법률창조까지해서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의료법으로 보장해야할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 때 헌재가 나설 수 있는 거다 다만 이건 굉장히 빡센 것이기 때문에 입법과 대법원 차원에서 해결가능하면 어지간하면 안 간다. 좀 알지도 못하고 떠들지마. 지잡한무씨, 굉장히 추하네.
그럼 어디 한번 이 사건을 헌재를 통해 니네 원하는 대로 풀어나갈 절차에 대해 써봐. 니 희망이랑 재판은 아주 다른 건데, 니가 절차를 쓰면 너의 전문성과 나의 무식을 인정할께. 물론 그걸 뒷받침하는 법률도 같이 써야하는 거 알지?
무식한 새끼에게 가르쳐 주기 싫으니까 간략히만 얘기하마 - 초음파 판결 : 이걸 갖고 헌재까지 끌고갈 실익은 없음. 대법원 구성원 바뀌면 다시 전합판결 변경 가는 게 그냥 실리 - 마찬가지로 헌재까지 끌고가기보단, 총선 이후에 의석수 변화에 따라서 의료법을 보완, 재개정하여 영역/권한 분명히 하는 게 더 튼튼함 - 뭘 하든 대법원이든 헌재든 입법을 넘어설 수 없다. - 그러나 한무들이 나대서 방사선 진단기기나 IPL까지 갖겠다고 나대고 정말 막 나가는 케이스나가면 - 그 때는 헌법 제11조, 제15조에 근거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청구까지 가겠지 한마갤 같은 데 보면 다 해먹느니 우리가 권한 넓히느니 망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아니 그니까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누구냐고 ㅋㅋㅋ 설마 한의사라고 하는 건 아니겟지?
아 그러세요? 근데 윤통령은 치료용 의료기기도 무혐의 줬던데요? ㅋㅋㅋ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법판결도 장점(?)은 있다. 판례에 제대로 문언상으로 '진단기기의 초음파'만 문제없다고 했지 법률상 명확한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IPL 등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두었다. 딱 여기서만 그칠 거라면 끝나겠지만, 느그들 망상대로 막 나가면 그 때는 본격적으로 가겠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설마 '몰라서' 물어보셨나? -- 어이가 없어서 참. 이건 내가 허탈해서 답을 안 한다. 이런 좆병신 색기가 구글에서 긁은대로 아는 척 했노
그래서 니 행복회로 풀로 돌린거 알겠고 왜 윤총장 시절 치료용 의료기기 무혐의 난거는 대답 안하냐고요 ㅋㅋㅋ
븅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대상이 뭔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헌재에 소송을 걸던 말던 할 거 아니야. 그 대상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각하되는 거 알지? 각하랑 기각의 차이는 아니?
얘 대답 안함 ㅋㅋ 한걸 본적이 없음 ㅋㅋ
자기가 그 답을 알고나면 그 질문을 한 게 얼마나 멍청한가 자괴감 많이 들텐데... 아니 그걸 질문하고 앉아있어? 저 색기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합헌이나 위헌이나 논하고 지랄했냐 내가 개어이가 없어서 답을 안 한다. 이건 너무 쉽고 당연한 건데 그걸 질문하고 앉아있나 아는 척 하면서 질문하고 바이럴사기치는 더러운 인격 보여서 침 퉤퉤다.
답을 안다고 씨부리지말고 니가 답을 말해보라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 답을 아는 색기가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나. 세상에 지잡한무들이 이렇게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면서 환자들에게 사기친다는 걸 딱 보여주지.
븅신 결국 패르마의 정리 마냥 답은 알지만 답을 적지는 않는다 ㅇㅈㄹ하고 있네
그래서 윤통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에서 의협 항고 두번이나 무시하고 치료용 의료기기 무혐의 준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븅신아 ㅋㅋ
그리고 병신아 니가 헌재가 입법을 못 넘어선다고 이야기했는데, 헌재가 입법 위에 있는 기관이에요. 뭐 별 같잖은 무식한 너드새끼랑 이야기를 섞고 있네. 너 섹스 안 해봤지?
헌재가 낙태죄 개박살낸거 모르는 듯
좆병신 맞네 "재가 입법을 못 넘어선다고 이야기했는데, 헌재가 입법 위에 있는 기관이에요" 뭔 개소리야. 헌재는 입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님. 입법의 영역에 '헌법'도 포함된다. 헌재는 헌법에 근거해서 결정하는데, 설마 헌법까지도 창조한다고 너희들 답게 또 소설쓰는 것 봐라. 헌재는 합헌, 헌법불합치, 위헌 등의 판결만 내릴 뿐이야. 어차피 그 판결에 따라서 국회가 알아서 다시 법을 만들든가 보완하든가 하는 거임 무슨 헌재가 입법보다 위에 있다고 개소설을 쓰고 앉아있나. 아, 한무들 수준 다 왜 이렇게 찌꺼기 한약쓰레기 수준이냐. 이봐요 학상. 공부나 하세요. 느그들 좆도모르면서 초음파 쓴다고 지랄하면 변호사 볼 일 많아지는 건 아나?
응 맞아 입법위에 기간 그래서 왜 답을 안해 대상이 누구냐고 윤통이 보수 대법관 임명하면 판결 바뀌는거 맞냐고^^ 정작 윤통은 총장시절 치료용 의료기기도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줬는데?
죄송한데 헌법은 국민 투표 아니면 개정도 못하는데요? ㅋㅋㅋ 무슨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만들어요 ㅋㅋ 입법기관은 헌법에 따라 법률을 만드는거에요 양백정씨 ㅋㅋ
입헌이랑 입법이 같냐?
헌법제정을 그럼 씨발 헌재가 한다고 생각하냐 이 등신은 헌법제정도 입법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 등신아. 단지 대통령과 국민투표까지 들어갈 뿐이고 저런 상식도 모르고 무당질해서 사기칠 궁리나 하니?
븅신 새끼야 헌법은 국민 투표로 정하는거고 입법기관은 국회야 ㅋㅋㅋ 입헌이랑 입법이 같디는 븅신은 첨보네 그럼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만들어서 정하냐 지랄을 정도것하세요 하긴 그렇니까 패소했지 ㅋㅋ
지잡의 텐텐따리 미용지피잖아... 이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