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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B군=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C군= 수의사, 약사, 회계사


인간 등급 판별 하나는 잘하는 결정사피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동등한 보건복지부 소속 의사고 동급이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의사, 의사 따까리 자판기

분탕치면서 아무리 의치한 이악물며 부정해도

팩트는 한의사는 약, 수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


대법원 판결로 초음파 얻어내면서 미래는 더욱 밝음

반박하고 싶으면 결정사에 가서 따지던가

결정사 주소 찾아내서 폭파시키던가 그래라ㅋㅋㅋ


https://m.dcinside.com/board/oriental_medicine/283946

의료인 한의사에게 비빌 수 없는 축산인 수의사의 한계 - 한의학 갤러리

https://naver.me/GjG6JsfW  한겨레 소속 어느 기자님이 말도 안되는 이상한 타이틀을 뽑으셨던데, 한 해에 십억대씩 예산을 들여 타 의료인을 비하하고 있는 특위를 운영하는 모 협회도 아니고(차라리 불

m.dcinside.com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2101252004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종합) | 연합뉴스 - 한의학 갤러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www.yna.co.kr


2000년대 초반 한의치 시대 다시 돌아올 예정ㅎㄷ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