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영상의학과 권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인을 통한 입증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우선 검찰이 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입증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증인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이라며 말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