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알기쉽게

 

한국서 3.1절이나 광복절날 일장기를 걸어두면 법에 걸린다는 규정은 그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일장기를 걸면 문제가 상당히 커진다.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약국을 차릴수 없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으나

실제로는  일본에서 외국인은 약사면허 및 일본서의 장기 거주 비자등의 허가 모두 있다고 해도

사실상 외국인은 일본에서 약국 차리는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일본에서 약국 차리는게 사실상 불가능한이유

 

 

 

의사의 경우 일본에서 실력과 자본만 출중하면 개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본약사면허와 영주허가(영주권)과 관계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 약대를 선정하는데 있어 자꾸 편차치를 운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본애들 한테나 해당 되는것이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 전국 어느 약대를 나오던간에

일본 약제사면허와 한국 약사면허 까지 빨리 취득하는게 승자다.

 한국인은 나중에 일본서 제약회사에 근무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나중에 가서 어차피 가장 중요업무에서는 모두 배제 시킨다

이건 일본 사회가 그렇다 


일본의 약대는 동경대를 가든 편차치가 엄청 낮은 약대를 가든

4년에서 5년으로 올라갈때 CBT OSCE를 보며 나중에 국가시험을 본다

2006년 이전에는 4년제 약대로 2006년 이후로 면허 취득 가능한건 6년제로 바뀌었다.

2006년 이전에는 4년제 약대에서 면허 취득 자격이 가능했다.

 

외국인이 일본 약국이나 병원서 일은 할수 있어도

외국인은 일본에서 사실상 자신이 약국개업은 못한다.

 

일본의 약대가 편차치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여러 이유를 들수가 있지만 6년제 약대를 너무 많이 설립을 한것도 있으며

면허 취득까지는 대학에서 임의로 조절 할수가 없고 제3자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어쨋든 편차치나 연구 개발 약대의 동문과 파벌 파워는 일본인 학생한테는 당연히 적용되지만

외국인 한국인 한테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 어차피 한국인은 일본약사면허가 있어도 일본서 약국을 차릴수가 없다.

 

어차피 일본에서 한국인 아니 외국인은 약국 절대 차릴수 없다

차릴수 있는 확률이 로또1등 정도의 확률과 맞먹는다 이유는 아래 설명

뿐만 아니라 

일본 제약회사에서 근무 한다고 해도 절대 중요 직책에 외국인을 투입 하지 않는다.(이건 일본의 모든 사회가 그렇다)

일본서는 연구 개발 업무에서도 한국인 출신은 어차피 나중에 중요 업무에서는 모두 배제 시킨다.

차라리 한국의 동아 제약 동아 ST 유한양행 대웅제약등 한국 일본 약사면허가 있다면

한국의 거대 제약회사에 취업 하는게 능력 대우 급여 모든 면에서 월등히 대우를 받을수 있다.

 

 

오늘은 현실을 알리고자 글을쓴다.

 

 

크게 2가지로 이유를 들수 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