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운영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