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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한의사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 "치료시기 놓친 환자 고통"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당시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 제대로 된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초음파 사진에 나타난 병변을 보고 암을 의심했을 것이라 거듭 밝혔다.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2023노10,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에서 이택상 서울의대 교수(서울보라매병원, 산부인과)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의학적 판단으로 답했다.이택상 교수가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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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하급심 판사들은 전원합의체판결에 저렇게 대놓고 태클 안걸거든


 지금 여러 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는 결과 많이 나온다

 김명수 임기 끝나고 윤석열이 사법부 판사 좌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뒤로

 대법관도 대형 물갈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제 그러니 하급심 판사들이 대놓고 눈치 안보고 판결하고

 오히려 김명수 판결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나 좌파 우리법 연구회 아니에요 어필하는듯 하다.

 아는 사람은 안다 사법부가 정치에 독립적이라고? 

 가장 정치적인게 사법부다.


 대놓고 저렇게 하급심 판사가 말할 정도면 끝났어

 이제 초음파 비싼돈주고 산거 전부 중고매물로 내놓아야 한다.

 초음파 사용까지는 몰라도 좆되면 다 벌금형물고 전과자되고 영업정지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