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소송중이네
한방의 배우고 왜자꾸 양의학 기계를 사용하냐고 ㅋㅋㅋ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해 한약 치료한다고 광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당한 건이다. 이에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근거로 해외 학회들이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들었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한스베르거가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학적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치료에 쓰이고 있는 설명이다.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
어차피 의료기기 영업사원한테 조작법 배우는 놈들이 혀가 길구나 - dc App
그러니까 의대 나와서 의사 자격증 따고 배우세요
의대 안나온 새키가 왜 다른 영역을 넘보냐? 이게 사기지
원래 한의사가 원조의사야 백정들은 수입산 양놈 하청 백신팔이 대리수술 대리처방 돈미새들 ㅎㅎ - dc App
해외학회들은 신경외과 전문의들만 써야한다더라
병신아 그거 과학자가만든거지 ㅋㅋㅋㅋ의사거냐
현대과학 산물로 의료행위 하고 싶으면 의사 하면 되잖아 ㅋㅋ
현대과학은 현대인이면 누구나 쓸 권리가 있지 ㅋ
하청업체 새끼들이. 원청에서 보면 비웃겠네. ㅋㅋㅋ 시발새끼들 국민건강 타령하는 역겨운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