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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4월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0호)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 전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원래 식약처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기관이 식약처다. 그 의약품을 누가 쓰는지는 관여할 이유가 없다. 식약처는 개정 전 고시에 대해서도 의약품이 기계적·자동적으로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분류된다거나 특정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아예 고시를 개정해 생약제제와 한약제제의 구분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제 한방원리를 근거로 한 제조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에 표시된 생약제제라는 구분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불합리는 사라질 전망이다.

천신약 고시 대법 판결 핵심은 식약처 고시에서 한의사들이 개발한 약임에도 품목허가가 생약제제로 되어서임


대법은 생약제제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약제제가 아니구나 하고 유죄 때림

식약처가 생각해도 한의사들이 만든걸 제약회사에서 생약제제로 품목신청해서 한의사가 못쓰는게 말이 안되는지 고시 자체를 삭제

대법원의 판단기준이었단 식약처 고시 삭제로 판결문 의미가 없어져버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