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08168?sid=102허위서류 꾸며 보험금 16억 삼킨 안과병원 의사, 집행유예 3년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해 수십억원을 챙긴 안과병원 의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0)와 상담실장 B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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