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발표한 내부령 27호 의사규칙에 보면 한의학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와 있다. 그런데 이를 일제가 말살했다”

일제는 한의학을 폄훼하고 억압하기 위해 1913년 의생제를 도입한 뒤 1914년 10월 안마사, 침사, 구사 영업면허를 부여했다. 이들은 명치유신 때 황한의학을 없애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러한 면허들은 1963년 의료법을 개정하며 폐지됐다. 다만 기존 면허자 80여명에게 기득권을 인정했고 그 중 한 사람이 구당 김남수다.

결국 일본의 한의학 말살정책 일환으로 이식된 식민지 제도의 잔재가 계속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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