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518132722964https://v.daum.net/v/20230518132722964약침 시술 후 통증증후군…법원 "한의사 과실 인정, 손배 책임"기사내용 요약 "종합해 보면 시술상 과실 외 다른 원인 찾기 이려워"…4200만원 배상 판결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약침 시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된 사건에서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씨와 B씨가 피고 C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v.daum.net한의원 약침맞고 매일매순간 지옥같은 고통...한의사 죽여도 무죄일듯
대한민국 실비사기 근절 위해 심평원아 도와줘!!!!! 성범죄, 대리수술 방지 위해 cctv야 내 무죄를 증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