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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진단 가능”
입력2016.08.26. 오전 9:47 
 
수정2016.08.26. 오전 10:06
 기사원문

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 뿐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