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선량의 경우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니까 썼던 것이지

그런데 대법 판례에서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해서 저선량 써야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어서 논란이 되었고

그게 1심판결 나온 것임. 


핵심은 방사선사 고용하고 기타 안전장비 다 하는 의료법상의 엑스레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얘들은 엑스레이란 명칭에 꽂혀서 또 발작한다만 그게 의미가 없다.

저선량 자체가 의료법에 규정된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한무들이 몰래 썼던 것이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법의 규제를 건드리지 못 하니까.
즉 한방에서 허용하는 한에서 쓰겠다는 걸 판결내려준 거지, 그 의료법을 건드린 게 아니거든?
초음파도 사실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거기서 재앙이 사단 대법관 꼴통들이 전향적 판결 내려준 것이고 


그냥 또 올해도 여기에 낚여 한무당 감옥에 가는 불쌍한 수험생들만 널릴 것이고

일단 이 사안은 한무들과 그 따까리들이 환호했지만 실은 아무 것도 없는 개털로 판명난 초음파로 끝났지


왜?

의료기기는 공짜가 아니고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들고 환자에게 청구해야하는데

보험체제가 아닌 이상 수가받을 수 없으면 한무입장에서 이득이 될 게 없음. 이걸로 한약 비싸게 팔아먹을 것임?
고갱님,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파리탕, 굼벵이탕, 지네탕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바이럴할 것임?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 수익을 뽑아내야하는데 그 환호하던 초음파도 그런 게 안 되니까 확 식어버린 거야

초음파 안 쓰면 스테로이드오줌탕이 50만원이고,
초음파 쓰면 스테로이드오줌탕이 스토레이드 대변탕이 되어 100만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한약 팔아먹는 건 똑같은데 그냥 환자들에게 어필하는 의료기기값만 더 처들이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

초음파 판결도 그게 한계임. 핵심은 보험 쪽으로 수가청구가 가능하냐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

안 그래도 효과도 없는 한약 비싸서 안 처먹는데 그 가격을 높일 거야? 


아무리 씹대가리로 타락한 한무도 이 정도 못 알아먹을 리는 없겠고, 못 알아먹으면 한빠백수/N수생/지망생이겠지

그래서 한무가 안 되는 것임
핵심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결국 보험 쪽에 편입되든지 해야하는 건데 그럴려면 첩약분업 다 해야하니까 첩약 장사는 못 해먹지?
느그들 그거가지고도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지 않던?

이거 일주일도 못 갈 듯.


사안으로만 보면 초음파가 가장 컸는데 막상 흐지부지된 걸 보니 꼴은 뻔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