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치료행위 일절 안해주고

자신이 직접 신체자극과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하는
{자가치료  프로그램} 개설로  

스스로  성인병예방과 스스로 아픈 질환들을 자가치료하게
가르치는 댓가로 스트레칭자극법 프로그램 교습비를  받는
것도 의료법상 불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