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치료행위 일절 안해주고자신이 직접 신체자극과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하는{자가치료 프로그램} 개설로 스스로 성인병예방과 스스로 아픈 질환들을 자가치료하게 가르치는 댓가로 스트레칭자극법 프로그램 교습비를 받는 것도 의료법상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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