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은 인정하되 본 사건의 리도카인은 안된다고 했네

전문의약품 중에서 쓸 수 있는거랑 없는거를 법원 재판마다 다 고소하라 이거냐?

전문약만 몇백개는 될텐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