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한의분야는 국가가 키우는 산업인데허위사실 유포하는 애들은 뭐임???
가장 코미디가 한의사의 권한은 확대해 달라면서 동시에 정원은 축소해 달라고 하는 작태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