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한의분야는 국가가 키우는 산업인데
허위사실 유포하는 애들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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