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의사가 아닌 타 직종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미용시술 중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 등을 특위 과정 논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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