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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한의사 제도 폐지하고


한의사 면허 대신에 공공의사 면허를 신규 제정하여


남은 한의대는 공공의대로 전환하고


공공의사 800명을 배출해서 필수의료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공공의사 면허는 오직 필수과 전공만 가능하게 하고


공공의료원 및 국가가 지정한 응급의료시설에만 근무케 하여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고 필수의료 부족을 보충하여


차후 양의사들의 파업에도 안정적인 필수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현 한의사와 한의대생까지만 한의사 제도를 유지시키고


사회에 더 필수적인 공공의대로 전환하는것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한방20년차
수능 0.7% / 양의대 수석입학 / 교수보장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3504
동네한의원 원장 / 월400 범
필수양의 월800 / 전문양의 월600 / 일반양의 월400 / 한의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