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전문약 무혐의 불송치 이유:

약사법 23조 1항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약사법 제 2조 조항 외 현행법령상 약사와 한약사가 각 취급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지정 등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의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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