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25.02.11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크게 2건으로, 2020년 서울시약사회 고발건과 2021년 고발건이 대표적이다.
만안경찰서 역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느냐'고 각각 질의했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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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해도되는 행위 무혐의=하면 안되는 행위이나 했다는 증거가 없음 고로 한약사가 전문약 다루는건 안된다는 소리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