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든 법원이든 간에
의료적인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진단서 내는 경우
한무당이 쓴 의료문서는 불쏘시개 취급한다 ㅋㅋㅋ
의사, 치과의사가 쓴 소견서만 인정함
학교 다닐때 다들 겪어보지 않았냐? 아프다고 결석할 때 진단서 떼오라 하는데, 한무당 진단서 떼오면 뺨때린다 ㅋㅋ
그리고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도 2명 이상의 전문의의 협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한무당은 어떠한 장애의 판정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음
팔다리가 없고 발작을 하는 환자가 눈앞에 있어도,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한방 전문의 한의사가 진단하면 국가는 그 서류를 무시해버림 ㅋㅋ
근데 누가봐도 멀쩡한 사람이지만 진짜 의사인 의과나 치과 전문의 둘이 장애인이라고 판정하면, 보험사에 의해 들키기 전까진 국가는 당연하게 장애인 판정을 인정해줌
하긴, 애초에 1952년에 의료법 시작때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1종 의료인, 한의사는 2종 의료인이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한무당은 병원도 못차렸음. 병원은 의업과 치과의업을 행하는 곳만 병원이었거든 ㅋㅋ 한무당은 ‘한의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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