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61[단독] 한의사 전문약 사용 '유죄' 확정…'리도카인' 한의사 상고 취하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민 모 씨가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민 씨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2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민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개월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해 고발www.docdocdoc.co.kr
이건 피고가 취하한 이유가 있던데 더욱 이기기쉬운 법적사건을 대법원가서 써도된다는걸 확인받으려고 상고취하한거라던데
이 븅신아 유죄확정 쳐받고 판례 쳐 나온 상황인데 이기기 쉬운 좆 염병 쳐하노 한무당 대가리가 그렇지 븅신련들 ㅋㅋ
유죄 확정에 상고 취하한것을 어떻게 또 대법원에서 판단 받노 이 븅신 한무당 좆븅신아 ㅋㅋ 대법원 갈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강력한 무죄라 할 증거도 없는 븅신들이 지랄 옆차기 쳐하노 ㅋㅋ 한무당쓰레기련들 대가리가 변기통인거 펙트 확인사살하쥬 ㅋㅋ
그러니깐 다른사건으로 대법원가서 써도 된다는걸로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이미 전문의약품 사용한 다른사건으로 1심 진행중인게 있다고 들음... 왜 피고가 상고취하했는지 생각을해봐.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 해셨어?ㅋㅋ 하긴했어?이 좆븅신아 유죄확정건 사항인 리도로 또 다른 어떤 사건으로 리도 뚫으려면 그 유죄받으건의 논리마저 쳐부술 만한것이여야 하는데 이미 판례 있는 순간 깨는거 자체가 불가능하단다 ㅋㅋ 잔짜 코미디 하노
이미 라도카인 유죄 확정된 판결건으로 앞으로 라도와 관련된 사항에 영향 끼칠건데 왜와이 한무당 판사라도 매수했어?ㅋㅋ 존나 코메디노 ㅋㅋ
라도 아니고 리도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한무당 관련 재판에서 싹 다 존나게 불리하게 작용할텐데 ㅋㅋㅋㅋ 판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대법원 판결 ㄷㄷ
저지능한까 ㅅㄲ ㅋㅋㅋㅋㅋㅋ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네 ㅋㅋㅋㅋ - dc App
이걸 보고도 정신승리하는 한무, 한빠들 대가리가. 그냥 한마갤에서 아무 얘기 없는 것 보면 모르겠니? 쟤들은 자기들 유리했다면 환호성 질렀지.
초음파도 그렇게 정신승리하더니... 유리해진 것 있나? 어차피 보험급여 안 되니까 쓰지도 못 하고 계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