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공유 및 스토킹 지시 구미 신시로 중단 신고 요청 조주빈범죄



구미 형곡동 신시로 · 서울 성북구 일대


위치정보 공유 및 스토킹 지시, 범죄단체조직 행위 즉시 중단·신고 필요


1. 범죄 현황


오늘도 이들은 타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인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하며 스토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조직적 범행입니다.




2. 범죄의 심각성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위치추적·지시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동원하여 가담시키는 것은 아동을 이용한 2차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낳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을 형성한 집단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범죄자들의 합리화는 무의미


“장난이었다” “우린 이상한 짓 안 했다” “공익을 위한 거다” 등 어떤 핑계도 위치정보 불법공유·스토킹 지시라는 범죄사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알면서도 반복한다면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고의적 범행과 은폐 시도일 뿐입니다.




4.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마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해당자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요청


구미 형곡동 신시로 및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위치정보 공유, 스토킹 지시, 지시성 발언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시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방조이며, 결국 범죄 확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6. 결론


핑계 대지 말고, 범죄를 인정하고 자수하십시오.


오늘도 자수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했기에 이 글을 공론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멈추고, 수사기관에 사실을 신고하고 자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