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대출에 고작 징역4년이네.공범들도 징역형 집유니까 면허취소는 덤이네.
한무당들 면취법 찬성하더니, 지들이 먼저 줄줄이 면허취소되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입력2025.09.17. 오전 10:52 
 

법정 구속은 면해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주모씨가 허위 잔고 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 등 21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취지를 몰각했고, 이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불법적인 비난의 정도의 수준을 넘어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만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형이 선고된 주씨와 박씨의 경우 재판에는 성실히 출석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다퉈볼 만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가맹 병원 원장 등 피고인 19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4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매우 큰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범행 방조를 넘어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가담 행위를 했다”고 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두고 있다. 주씨와 임원 박모씨 등은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등이 최소 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개업을 준비하던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 대표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주 대표의 혐의와 주 의원이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