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이므로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 피의자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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