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은 지켜진다: 약사의 한약조제자격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사 면허 교부

전문직 영역에서는 “법이 바뀌면 기존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와 판례를 보면, 국가가 한 번 부여한 기득권은 쉽게 박탈되지 않습니다.
약사의 한약조제자격(한조시약사)도 그렇고,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 면허 취득도 그렇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미 형성된 권한은 제도 변화와 상관없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1. 약사들의 한약 기득권을 인정해준 제도

▶ “한약조제 자격시험(1995~1996)” = 기존 약사 보호 목적

한약사 제도가 등장하던 시기(1994년 약사법 개정),
정부는 기존 약사들이 가지고 있던 한약 관련 권한이 갑자기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한약조제 자격시험(한조시)
단 2년(1995~1996) 동안만 시행된 제도입니다.

▪ 한조시 제도의 목적
> “한약사 제도가 생기면서 기존 약사가 잃을 수 있는 한약 기득권을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

▪ 응시 조건
1994년 7월 기준 약대 재학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 이수
약사면허 취득 후 2년 이내 시험 응시 가능

이 시험에 합격한 약사를
한약조제약사(한조시약사)
라고 부릅니다.

즉,
> 기존 약사가 한약 관련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첫 사례”가 바로 한조시제도입니다.


2. 정부 연구(2020년)에서도 인정된 ‘한조시약사’의 별도 지위

정부 주도 연구용역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20)
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 연구 내용 요약(사실 기반)

“한약사만을 원칙적 조제 주체로 보되,
한약조제약사를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

약학대학은 한방 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 없음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신설된 직능이며,
공백기(1994~2000)에는 한약제제를 다룰 직역이 없어
약사에게 임시로 한약제제 업무를 포함시켰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음.
한약학과 정원이 적은 것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에게 권한을 확대시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한약제제 분업 논의 시
“전체 약사”가 아니라
“한약조제약사(기존 기득권자)”만 고려 가능
이라고 명시.
즉,
> 정부 역시 ‘한약 관련 기득권’은 약사 전체가 아니라,
한조시약사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했다.


3.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기존 권한 보호 — 실제 판례로 인정된 사례

(신뢰보호의원칙 적용)

1997년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한약학과 졸업자만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으로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해 있던 학생들은
**“입학 당시에는 응시 가능성을 믿고 학업을 선택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했습니다.

▪ 법원 판단 요지
> “개정된 응시요건을 이미 입학한 학생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
“학생들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한약자원학과 재학생들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음
➡ 실제로 시험 합격 → 면허 취득

또한 면허 교부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배상 7억 6천만 원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데일리팜·파이낸셜뉴스 보도)

결론: 제도가 바뀌어도 기존 권한은 지켜진다

두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 국가가 부여한 권한·지위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기존 보유자”에게서 쉽게 박탈할 수 없다.
기존 약사의 한약 조제 권한 → 한조시 제도로 보장
한약자원학과 학생의 한약사 응시·면허 → 판례로 보호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관통하는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
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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