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38한의사 '한무당' 표현 '모욕죄' 기소했지만 '무죄'네이버 뉴스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달아 한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5년 1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한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이것 좀 빼자 이번 기회에…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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