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환자 20회 급여받은 이후에
추나는 그냥 비급여로 하고
침치료 진찰료는 급여로 해서
진행하시는 분 계신가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받길 원하는데 실비가 안되니꺄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복잡추나가 급여로 할 시에 44450원 이고
단순추나가 급여로 할 시에 26330원 이라고 한다면
복잡추나 처방 넣고 가격 임의로 할인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단순추나 넣고 기존처럼 복잡추나 하듯이 치료를 신경써서 해드리는게 맞는지?
그리고 추나만 그냥 비급여로 (공단에 추나 청구 안함) 할 경우 다른 침치료나 진찰료, 부항,전기 등 급여분은 급여로 청구 되는지?
추나만 비급여로 한 경우 (20회 초과인 환자분 지속 치료시 자체적으로 비급여로 하는경우)
상근한의사 하루 18회까지 되는것 카운팅에 포함되는지?
상근한의사 하루 18회에 급여 추나 청구만 해당된다면
급여 추나 환자분들 18회 하고
비급여 추나 환자분들은 가격을 저럼하게 복잡추나로 하건 단순추나 처방으로 하건 해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비급여 추나 환자분들의 침치료,부항,전기 등의 급여분은 급여청구되는지?
삭감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급여 탕약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되려면 어떡해야하는지?
급여 탕약과 추나 급여동시 처방하신 케이스 있으신지?
비급여 추나 환자가 추나 받기 위해 오시는데 급여탕약도 처방 하면 가능한지.
좀 미숙한 면이 많은데 한의원 개원 컨설팅 같은 곳도 있는지?
환자 풀은 좀 많이 있구요...
추나자체가 한의사 외,간호사.조무사등이하면.전부 불법임.
추나는 한의사본인이 직접시행하여야함.그외는 전부불법.
20회 이후부터 비급여 추나는 금액 한의사 재량임. 복잡추나 코드라도. 상근한의사 하루 18회 추나 횟수 제한은 급여 추나에만 해당. 나머지 침치료. 부항. 전기 같은 급여는 여전히 급여청구 됨. 추나만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냄. 실제로 20회 치료 이후에도 치료 만족도가 높아서 비급여 추나 비용은 급여에 비해 절반으로 하고 침치료와 함께 지속 병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