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미용개방에서 주사로 주입하는 보톡스, 필러, 힐러 같은 것들은 제외될 확률이 높다.

개방된다면 레이저제모, 인모드, 슈링크, 울쎄라, 티타늄 등등 기계로 지지는 거에 한정될 확률이 99%다.

기기는 사용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 그거대로만 하면 간호사나 간조라도 의사의 지시 하 수행하는 것과 같다는 명목이 있음.

그럼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레이저로 지지는 비용은 어차피 기기 리스비, 소모품비, 간조 인건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의원이 의원보다 싼 인건비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누리긴 어려워짐.

의사들이 직접 해야할 보톡스, 필러, 힐러 같은 건 

한의사들이 약침이라는 명목으로 유사하게는 할 수 있어도 명칭이나 인식 면에서 동일하기 어려워서

이부분에서도 한의원이 의원보다 유리하지는 않음.

일단 한의원 미용기기 사용을 검찰이 재수사하겠다는 거 무사히 넘어간다고 쳐도

마용개방이 한의사에게 유리하지는 않을거임.

물론 미용gp페이 거품 어느정도 빠지게 될 거고 한의사들이 그거 보고 통쾌해할순 있겠으나

한의사들에게 미용개방이 먼가 도움을 줄 수 있냐? 그건 딱히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