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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투명한 한약 처방에 대한 일침

바로 한의사가 제 멋대로 한약을 섞어 만든다는 반증이다. 한의사는 최소한의 약리학적 기전과 약동학적 반응에 대한 이해는 있는가? 제 멋대로 약재를 섞어 만든 탕이 독극물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한의사는 한약을 다룰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한의사의 처방 같지도 않은 처방에 대해 한약사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약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액체를 먹어온 셈인데, 이제는 그러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작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분업은 필요하다.

2.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이해도 없다니

약사법 상 \'한약국\'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약사 제도는 약사와 한의사 간에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이다. 당연히 한약 조제권을 가진 약사와 한약사 그리고 한의사 간의 삼자간 이해가 조합되어 있다.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최소 2만명 이상이다. 최소 10년 이상 한약사(韓藥事)에 종사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한의사 수보다 많다.  분업 시행 이후는 한약학과 증원 등을 통해 한약사 양성을 키우면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오랜시간 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100가지 처방에 대한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첩약 보험 대상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기본으로 포함되었던 안이 바로 그 시발탄이라고 볼 수 있다.

3-4. 한약은 약과학적으로 약학대학에서 연구

약학대학의 생약학 교실과 천연물 과학 연구소 그리고 의약학 협동과정에서 한의학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될 수준의 SCI급 논문이 갑절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한 연구 결과는 한방의 온갖 터무니없는 이론이 아닌 철저하게 약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물이다. 이미 한약은 천연물 약제로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생약의 과학적 검증과 약제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약제를 공급하는 첫 단추를 끼는것이 바로 약학대학의 역할이다.

5.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의료일원화를 거부하는 쪽은 한의사 집단이다. 거기에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약까지 미신적 원리에 따라 쪼개는 집단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 보건 의료의 대승적 발전은 도외시 하는 한의사 집단이야 말로 반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약물은 한 영역이다. 쉬운 예로 버드나무 껍질을 씹어먹든 타이레놀을 먹든 우리 신체에 생화학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은 아미노펜이다. 이런 약학적 이해도 전혀 없는 한의사 집단이 약을 직접 취급하겠다니 그야말로 우스울 뿐이다.

6.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부재

똑똑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야한다? 보건직의 자질과 대학 입결을 연결 시키는 것 만큼 어리석인 일이 또 있을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똑함의 범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개념의 조작정 정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집단이 도대체 무슨 의료 행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백번 양보해서 과거 무참할 수준으로 구멍이 생긴 한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단 것인가? 허준 세대 이전에 입학한 한의사 선배들은 사람도 아닌가? 스스로 발등을 찍으려 하다니.

7. 감성팔이

약에 양방 한방이 어딨나? 게다가 애착이란 말로 감성팔이를 하려는가? 더욱이 한약에 대한 그런 양방적 접근이 굉장히 나쁜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한의사는 양방의 도구를 사용하려 드는가? 독립한의약법은 양방의 도구를 가져와 쓰겠다는거 아닌가? 스스로 언어적 논리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이 바로 자주 쓰는 수법이 어설픈 감성팔이이다.

8.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한의사회가 임의로 한의사를 대상으로 검수조사 한것에 대해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라는 것인가? 한방은 역시 믿음인가? 도대체 어느 후진 집단이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약분업은 한약재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한의사의 정체불명의 한약 처방에 대한 검증과 감시가 그 요체이다.

9. 호도하지 말라

한약사가 언제 한방 의료를 통째로 가져간다고 했나? 한약사가 침과 뜸을 다루겠다고 했나?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감정적이고 비민주적인 작태로 한의사의 안위를 영위해온것인가? 한약사는 한약에 관한 전문 직능인이다. 국민이 섭취하는 한약 처방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10. 한방 의료 수가부터 칼질을

그러한 논리라면 복지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복지를 시행하는데 매번 투입되는 비용을 낭비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침과 뜸 그리고 유사 물리 치료등을 행하며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한방 의료 수가부터 칼질을 하자.

11. 결론은 한의사를 못 믿겠다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 검증된 의료와 약료를 제공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종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체 불명의 한약을 받아 먹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