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한의약 폄훼에 강력 대처한다
한의약 폄훼 대응 법률대책특별위 가동, 악의적 행태 근절
관련증거 수집 및 실태조사 통해 법적 책임 지속적 제기
근거없이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처로 한의약의 정체성을 올곧게 정립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의약과 한의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폄훼와 비방은 양의사들에 의해 상당수 이뤄지는 것이 많지만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이달 초까지 발생한 한의약 폄훼 및 악의적 비방 사건만도 모두 32건에 이른다. 이는 한달동안 3.2건에 이르는 수치이며, 더 나아가서는 매주 1회꼴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악의적이며, 근거없이 나타나는 한의약과 한의사들에 대한 폄훼와 비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협회내 상근 변호사의 자문 아래 관련 증거 수집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항의와 정정 요청 및 법적 책임을 묻는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내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 매우 악의적이며,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폄훼 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더불어 직접적인 법적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한의약 폄훼 및 한의사 비방 건들은 대부분 특정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 주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게시물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가령 모 대학병원 수련의로 재직하고 있는 양의사 김모씨는 페이스북(face book)을 통해 의료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스런 욕으로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내가 한의사 XX들을 경멸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발 부탁인데 저 XX들까지 싸잡아서 ‘의사’라고 하지마라. 앞에 꼭 ‘한’자 붙여서 구분해서 말하라...‘신비주의’를 표방하며 무당만도 못한 짓들을 엄청나게 일삼는다...(한약)속엔 엄청난 독성을 가진 스테로이드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원색적이고 저속한 언어로 한의약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 385명과 함께 김모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 현재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양방 소아과 전문의인 정모씨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건강사이트에 ‘약물치료와 모유 수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한약의 성분은 모유 수유아에게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고 적시, 근거없이 한의약을 폄훼했다.
정모씨는 여기에 더해 “한약에는 아기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과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수많은 독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들은 모유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적는 등 시종일관 한약이 모유 수유에 매우 좋지 않다는 쪽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한의협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김모씨의 예처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한 상태다. 협회는 고소장을 통해 “정모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학술 발전, 한의사 권익 옹호, 의료질서 확립이라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형법 제314조 제①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악의적인 폄훼 및 비방 사건에 대해 이미 고소를 진행한 것들 외에도 현재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고소에 나서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아닷컴(http:// ;mlbpark.donga.com)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 비방이다. 이 MLBPARK의 게시판(BULLPEN)에서 양의사로 추정되는 ‘diplotene’이라는 ID를 이용하는 작성자는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학과 혈액형별 성격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한의사는 무당맞죠” 등의 댓글을 통해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사진 관련 사이트인 SLRCLUB (http://www.slrclub.com) 자유게시판에서도 ‘▶◀namja’이라는 ID를 이용하는 작성자도 각각 ‘한의학이 현대의학 때려 잡는 방법!(有)’이라는 제목으로 비아그라의 사진과 ‘인생 한방이져’라는 게시글로 한의약을 폄훼했고, ‘cannik’이라는 ID 작성자도 ‘[오함마가져와] 고전수법이에요...한약에다 진통제 항생제는 기본으로 ㄷㄷㄷㄷㄷㄷ’라는 내용의 댓글을 통해 한의약 폄훼에 나선 바 있다.
또 영화와 DVD 관련 국내 유명 사이트인 DVDPRIME(dvdprime.com)의 게시판에서 ‘귀염둥이’라는 ID의 작성자는 “한의원들 제발 다 사라지면 좋겠다”, “한약이라는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한약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등의 한의약 폄훼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 같은 폄훼들과 관련, 한의협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특정인·특정집단에 대한 반감 표출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하는 행위들은 무책임한 행동의 극치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들이 국민을 위하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힘써야 할 때에 이 같은 소모적인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저속한 한의사 명예훼손과 같은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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