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헌재의 결정은 초음파로 진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초음파로 치료하는건 다 된다.

결국 초음파도 한의사가 승리한거나 마찬가지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496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복지부는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은 진단목적의 초음파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치료목적의 초음파를 쓸수 없다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까들 곡소리나는게 여기가지 들리네 ㅎ

올해 한의대입결 떨어지지않겠네 

최소 치대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