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원 낸 한방가슴성형 효과 없다면…소비자원 "한의원, 진료비 50%에 위자료 100만원 포함 250만원 지급"
2014.08.26 13:00 입력 

 

#사례1. 여성 김 모(30)씨는 지난 해 6월 서울 강남 A 한의원에서 가슴성형 프로그램 상담을 받았다. 3.5cm 이상 가슴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280만원을 지불하고 6개월간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 한의원 측은 김 씨의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됐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는 경제적·시간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시술 효과가 미흡할 경우 한의원은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면서 “김 씨에게 진료비의 50% 환급뿐만 아니라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경우, 한의원이 채무를 불완전 이행해 책임이 있다고 본 최초의 결정이다.

 

유방에 봉합사를 주입하는 매선침과 교정침, 선유침 등으로 가슴을 확대하는 이른바 ‘한방 가슴성형 시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김 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30건, 올 상반기에는 14건이 접수됐다. 총 44건 가운데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피해 상담은 31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가 11건, 부작용이 2건에 달했다.

 

매선침은 봉합사의 일종으로 녹는 실을 혈 자리나 근막 쪽에 침처럼 삽입하는 시술이다. 한의원들은 "몸 속에서 4~6개월 동안 실이 분해되는데, 그 기간 가슴 내에서 콜라겐 형성이 촉직돼 살이 차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로 사용되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가슴 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cm 정도의 확대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위이므로 시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한방가슴성형 시술이 질병 치료가 아닌 심미적으로 일정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한방 성형 시술 후 가슴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시술 중도에 효과가 없어 해지를 신청한 사례 등 피해상담이 상당 수 접수되고 있다”며 “가슴성형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