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도 고법에서 IMS는 현대의학이라고 명시해서 사실상 한방이 진거고 침을 사용한 모든 행위는 한방사만 할 수 있다고 법원 판결 나왔다고 뻥치다가 들통나서 망신당하고
천연물신약도 한약이라고 우기다가 법원에서 부정 당했다.
기껏해야 안경사도 쓰는 시야측정기 정도 헌재에서 이겼다고 마치 조만간 모든 의료기 쓸수 있을것 처럼 설레발은!
내 보기엔 순진한 일선 한방사들도 속고 있는듯.
희망고문 하지말고 한방사는 한방만 해라.
의사 흉내 내지말고,.한방사는 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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