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도 알다시피 초음파 진단 은 한방사 불가,  IPL 사용 역시 한방사는 불가.

ct도 불가. 엑스레이도 불가. 물리치료사 고용도 불가라고 법원에서 판결 났잖아.

 

근데 이러한 사실을 협회나 그런데서 일선 한방사들에게 잘 알려주니?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고발당해 전과자 되면..그것도 좀 그렇잖아.

근데 IPL건 만 해도 의사들  신문에는 크게 보도되고 의협에서 전회원들에게 이메일 까지 보내던데

한방측 신문보면 보도가 안되더라구.

 

어떻게 생각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