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했던부분만 정리되면 


특히 처방전만 있으면 모든약 조제가 합법이라면


면허범위 = 없음 


쐐기 공식인정이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조제는 


양약조제에 대해 약사와 한약사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한약까지 가능한 한약사가 


더 상위호환이 되어버렸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